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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최대 2살이나 어려진다고?

기사승인 2022.06.02  2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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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나이 폐지, '만 나이' 도입

 

▲ 사진 출처 : MBC 뉴스데스크 한 장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1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한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만 나이’ 도입이 시행될 전망이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만 나이’를 알 수 있는데,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1을 빼면 된다. 한편, 기존의 한국식 나이는 ‘세는 나이’라고도 하며, 새해 첫날을 나이를 더하는 기준으로 본다. 즉,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이를 1살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이 지나면 1을 더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만 나이’만이 표준이다. 하지만 비법정단위인 ‘세는 나이’가 사실상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나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

 ‘만 나이’ 도입으로 청소년 보호법(19세 미만 기준), 병역 의무 이행 시기, 백신 접종 나이, 소득세법 기준 날짜, 공중위생관리법(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 등이 달라진다. 유상범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수진 수습기자 pull0315@naver.com

<저작권자 © 배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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