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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원활인가 혼란인가?

기사승인 2022.11.28  2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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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부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가?

▲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

 편리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택시, 그런데 개인택시 부제가 이슈이다. 개인택시 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 5부제를 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쉬게 된다는 말이다.

 단 이 모든 제도에서 경형·소형, 고급형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일시적인 행사 및 명절 등으로 교통 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고, 지역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해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이는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기간(10월 31일~11월 21일)이 끝나자마자 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한 지역에서 심야 승차난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 주간 택시공급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 되었고, 결국 기사님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정부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잘못 진단했다고 비난했다.

 

 동양일보(신우식 기자)에 따르면 택시 부제의 다른 문제점으로는 “부제해제로 지역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1000만~2000만원 이상 상승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수혜만 주게 됐다”며 “승차난 완화 효과 검증 안 된 부제해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말이 많은 택시 부제 운영은 앞으로 세세한 법률 조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할 것 같다.

이지숙 기자 dlwltnr14@gmail.com

<저작권자 © 배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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