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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방학 중 연장근로 안내

기사승인 2020.06.20  1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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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우리대학 국가근로 장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일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제 벌써 한 학기가 끝나가면서, 방학 중 연장근로가 안내되었다.

 방학중에는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일일 최대 8시간, 주말을 포함해 주당 최대 40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학기중에 비해 방학중 주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배가 늘었다. 학기 중 근로하던 근로지에서 연장근로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의사를 따로 전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방학 중 근로 중단의사만 밝히면 된다.

 또한 학기말을 기점으로 근로를 종료할 학생은 필수로 연락해야 하며, 계절학기 수강생은 계절학기 등록기간 중에 꼭 시간표를 등록해야 한다. 2020-1학기 졸업대상자는 학위교부 전까지만 재학 중이므로 근로 담당자와 연락해야 한다. 문의는 교무처 학사지원팀(042-520-5420)으로 하면 된다.

김해인 수습기자 poppyjulia@naver.com

<저작권자 © 배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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