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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차’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승인 2018.07.19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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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온이 38도일 때 차량 내부 온도이다. (사진출처=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경남에서 3살짜리 아이가 혼자 차 안에 갇혀 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름철 '찜통차'에 대해 위험이 이슈가 되고 있다.

 뜨겁게 달궈진 차 안에서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목숨을 잃는 사고는 매년 여름철만 되면 들려오는 소식중 하나이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지난 4일 오전 경남 의령군에서는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주차된 차량에서 4시간가량 방치되어 3살짜리 아이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의 할아버지(63)는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외출하였다. 그런데 아이를 깜빡 잊어버린 상태로 직장에 출근하였다가 이러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의식을 잃은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여름철 사고가 아니다.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에서는 10대 엄마가 1,2살짜리 아이들을 15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해둬서 아이들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매년 30~40명의 아이가 찜통차 사고로 허무하게 숨지는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차에서 내리기 전 뒷좌석을 다시 한 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잠그기 전 다시 보자(Look Before You Lock)'는 문구를 적은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 열풍이 일어났다.

 이런 사고들을 악용하여서 고의로 아이나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무더운 여름날 차에 아이나 애완동물을 두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다. 찜통차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이런 비극적인 일은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름철 차안은 마치 '화약고'와 같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적인 말을 인용하자면 차량이 고온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차량의 표면온도는 무려 90도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부주의한 생각으로 이러한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미리 대비해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바란다. 

 

 

김나영 기자 create911@naver.com

<저작권자 © 배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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